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아쉬움이 남았던 금액으로 기억되는데요, 아래에서 최저임금의 기본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병과가능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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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