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점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한 맞벌이 부부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부부 모두가 총 급여 액 500만 원을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하는 근로자 부부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때문에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잘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금액(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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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07:50